'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에 해당되는 글 1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한 가지의 과정만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은 불량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법적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야 하는데

한 가지의 과정만 빠졌다고 할지라도

정당하게 본인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를

이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누릴 수 있던 권리마저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 가치 주장을 위한 과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정당하게 영업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 이 모든 내용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건물 훼손 등의

사유가 있는 임차인은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업 종료를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찾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건물주에게 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이 없어서 신규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겠죠.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현저하게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 체결이 어렵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20137월경부터 서울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L씨는 영업 가치 회수 보호 기간에 맞추어

신규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녀가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신규계약을 거절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물주의 반응에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법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신규임차인을 찾아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주선했지만

역시나 거절을 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계속 본인의 입장을 번복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켜나갔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임차인 L씨 측에서는

명백한 법리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고강도의 법적 압박을 펼쳐나갔고,

건물주는 계속 지금처럼 잘못된 주장을 이어나갔다가는

본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측에서 먼저 L씨가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결론적으로 L씨는 보상금 6,000만원을 받아

상가를 반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72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카페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000만원 회수

[서울-카페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000만원 회수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2020년 2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

sanggalawyer.com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주선행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고, 건물주도 신규계약을

맺어줄 의향이 있었지만, 주선행위 해태로 인하여

신규임차인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영업 가치 회수가 어려워졌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 만료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