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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알아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보호법을 특별 제정합니다.

상가임차인이라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만약 건물주의 정당한 이유없는 방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신규임차인이 떠나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곤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임차인 권리금소송을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주선을 해야 하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대비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P씨.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약 9년 간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오래 자리잡았던 카페였던만큼 단골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차 계약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해당 상가건물이 매매됩니다.

그리고 새 건물주는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종료시점에 명도하라고 통보합니다.

 

평생을 영업할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건물을 허물 예정이니 나가라는 통보를 들은 P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상가변호사 닷컴의 전문변호사 검토를 우선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카페는 종료해야 하고,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면서

상가의 영업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받기로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코치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은 단 1년만 체결해줄 수 있으며

재건축으로 나갈 때는 갱신요구나 권리금을 주장하지 말라고

신규임차인에게 못박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을지

정말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은 떠났고,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차인 P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P씨 또한 증거를 모아 건물주에게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P씨의 권리금청구가 1심에서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 대해서

P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건물주가 주장하는 재건축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뜻)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당한 임대조건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다.

 

건물주는 임차인 P씨의 손해를 배상하라.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8564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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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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