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파기 앞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는 있어도 법리를 완전히 오해해서

이해하여 결국 경제적 손해를 피하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법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혹은 이를 양도받으려는 신규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지리상의 이점 등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행위를 하면서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년 이내에 손해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짐)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합니다.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전대를 하는 등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유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을 따르는 경우,

안전 상 문제로 철거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

임대인의 정당한 방해행위가 성립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경우라면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강동구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계약만료를 1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종료하며 이전부터 해당 분식점 운영에 관심이 크던 친인척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주는 진위여부를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어 K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1.16. 서울동부지법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권리금손해 1억 1,348만원을 지급하라.

 

내용 더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6253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프랜차이즈 분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6. 승소판결 (약1억1,000만원 배상)

[서울-프랜차이즈 분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6. 승소판결 (약1억1,000만원 배상) 2012년 4월경부터 서울시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5년 차 계약만료 1개월 전인 2017년 3월경, 건물주 H씨로부터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지    역 : 서울시 강동구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프랜차이즈 분식점 계약기간 : 2012.4.~2017.4. 5년 만기

sanggalawyer.com

 

 

 

2. 지방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약국을 운영해온 임차인 A씨는 계약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새로바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철거 후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주요 사유였고 신규임차약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며 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11월 대구지방법원,

임대인은 임차인 A씨에게 권리금 손해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

 

 

내용 더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6154

 

상가변호사닷컴 | [경북-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9. 승소판결 (약1억4,000만원 배상)

[경북-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9. 승소판결 (약1억4,000만원 배상) 2011년 12월경부터 지방 소재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2017년 7월 경, 건물주(임대인) B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상가를 원상회복해 명도 해 달라.’는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A씨 업    종 : 약국 계약기간 : 5년 이상 <사건 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조

sanggalawyer.com

 

 

이렇게 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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