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기간부터 승소하기 위한 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이 만료 하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혹은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3. 합의 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보상을 받고 갱신요구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4.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6. 임차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재건축 혹은 철거를 위해 상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가.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혹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세 가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제대로 세워야 함)

 

위 8가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임차인이 상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가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H씨는

임차인이 과거 3개월 치의 월세를 연체했던 사실을 이유로 들어

(위 1번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상가 반환을 거부합니다.

 

H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9.6.28. 창원지방법원은 임대인 H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일단 발생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가능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다.

 

 

http://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분의 차임(2017년 4월, 5월, 8월)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의뢰인 : 임대인 H씨 임대차기간 : 2016.8.~2018.8. (2년 계약) . . . <사건 결과> 창원지방

sanggalawyer.com

 

 

 

하지만 위 사유가 아닌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인 5년 혹은 10년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지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몇 천만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 S씨는

임차인에게 1억 5천만원의 권리금 청구소송을 당합니다.

 

5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상가변호사닷컴은 주선행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소송과정에서 꼬집었고,

2019.10.3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패소판결을 내리며

임대인 S씨에게 유리한 판시를 합니다.

 

원고(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임차인)이 부담한다.

 

 

http://sanggalawyer.com/?p=2752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2019.10.31. 승소판결(권리금 1억5천만원 배상 無)

[서울-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2019.10.31. 승소판결(권리금 1억5천만원 배상 無)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S씨는… 2018년 6월경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 5천만원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합니다. 지    역 : 서울 은평구 의뢰인 : 임대인 S씨 업    종 : 건물주(임대업) 임대차기간 : 2013.10.1.~2018.9.30. (5년 만기) <사건 결과> 임대인 S씨, 권리금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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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빠르면 4~6개월,

늦으면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의 반발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예상을 통해서 소장을 미리 접수하는 등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가명도소송 진행은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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