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승소 판례 분석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회수기회가 보호가 되는데,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행위를 했는지,

임대인의 신규계약 거절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벗어났는지,

임차인에게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여기에 감액 사유는 없는지를

아주 다각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A라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A'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권리금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법원이 특히나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권리금소송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5년이든 10년이든 임차인의 임대차기간과는 관계없이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임차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단순히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법 규정은 모든 상황을 100%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용 상에 세세하게 어떻게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2005년부터 서울에서 상가를 빌려 편의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K씨.

 

10년 이상 영업을 해오던 중 계약만료 6개월 전인 2018년 1월 경,

건물주는 해당 상가건물을 본인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임차인 K씨는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K씨의 대리인으로 임차인 K씨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모든 단계를 대리 혹은 코치했습니다.

 

건물주는 "상가 재건축 예정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했고, 임차인 K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 K씨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권리금소송을 반소제기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차인 K씨 권리금소송 승소 판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부터

건물 수리 및 직접 사용계획을 여러차례 밝히면서

명백히 신규임차인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할 것이므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약 3,600만원을 배상하라.

 

 

http://sanggalawyer.com/?p=27664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2005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2018년 1월경, 13년차 계약만기를 6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해당 상가를 사무실로 쓸 예정이니 계약만료 시 상가를 인도해 달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서울특별시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편의점 임대차기간 : 10년 이상 (2005.1

sanggalawyer.com

 

 

실제 판례를 통해서 사건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권리금회수 관련 문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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