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다양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명도소송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남일이라

여기기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상인, 건물주의 입장이라면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가변호사닷컴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주로 다루며

상황에 맞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각 입장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승소를 이끌어내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임차인의 입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상인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현행법 상 10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그동안 장사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회수하실 수 있는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방해행위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임대인 분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건축' 사유 입니다.

리모델링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했거나 건물 멸실 또는 노후화로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이셔야 하는데요.

 

법 조문만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건물이 노후했으니

상가를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의 경우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을 때 D등급 정도는

받아야 적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시라면 법적으로 해결을 보셔야 겠습니다.

 

 

 

임차인 K씨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5년차 계약 만기 4개월을 앞두고 해지통보를 하며 영업가치를

회수하려고 했지만 재건축을 사유로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당했고 뒤이어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리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임차인 측은 손해배상 청구 반소제기를 했는데요.

본 사무소는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 측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을

근거에 기반해 입증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 임대인의 입장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의 재산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 이유없이 막무가내로 임차인을 내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와 관련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 S씨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5년 차 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세입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것 인데요.

 

임차인 측은 자신들의 영업가치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는 다년 간 권리금 소송을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나갔는데요.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명확히 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근거에 기반해 주장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임대인 1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손해배상 청구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소송 직전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면 되느냐고 여쭤보시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거쳐

보호받을 권리를 모두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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