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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권 임대인의 권한은?

 

상가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에서는 8가지 사유를 정해놨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3기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월세 미납액이 3기분 차임에 달하는 떄 혹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H씨는 임차인으로부터 3개월 치 월세를

지급받지 못했다가 이후 1개월 치만을 변제받았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주장했고

H씨는 차임연체 사실이 있으니 이를 거절한다고 했으나

임차인은 막무가내로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9.6.28. 창원지방법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분의 차임(2017년 4월, 5월, 8월)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의뢰인 : 임대인 H씨 임대차기간 : 2016.8.~2018.8. (2년 계약) . . . <사건 결과> 창원지방

sanggalawyer.com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3. 합의 하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갱신을 하겠다고 요청한다면

당연히 건물주는 거절할 수 있겠죠?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했다면 이는 해지사유입니다.

 

진행 사례 중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공간을 무단으로 고시원 사용자에게 전대한 것이니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임대인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권리금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5.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했을 때

 

6. 건물이 멸실되는 등 임대차를 할 수 없을 떄

 

 

 

7. 재건축으로 인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떄

가.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8. 그 밖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존재할 때

 

 

위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무리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패소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전 전문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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