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보'에 해당되는 글 1건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의 경우

상임법에 의거해 임대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현행법으로 10년 간 보호를 받는데요.

해당 법이 개정된지 1년여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법(5년)의 적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장사하면서 쌓은 영업 노하우를 양도하는 대신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영업가치에 대한 것을

보호해주는 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세입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유가 이렇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정당하다고 판단 받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사유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K씨, J씨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두 임차인은 충남의 한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K씨의 경우 1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었고,

J씨는 6개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K씨는 재계약 당시 앞으로 5년은 더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물주의 말만 믿고 있었고, J씨도 임대기간 6개월에 앞서

10년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었는데요.

두 임차인 모두 만료 2개월을 앞두고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차인 K씨>

 

빈 손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두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은 같으나,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재 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업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재건축을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들에게 세세하게 법적 코치를 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갔는데요.

 

 

더 이상 갱신을 요청할 수 없었던 K씨는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주선하는 전 과정을 적법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그럼에도 건물주는 '상가 매도 예정이기에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하나 둘씩 모아가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이에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합의에 응했고

보상금 5,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J씨는 6개월 계약했지만, 더 장사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에

시설비, 인테리어 등 큰 비용을 들여 투자를 했었는데요.

갱신권이 있음에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J씨가 보호 받는 법적 권리에 대해 고지하며,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타 임차인보다 높은 보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 임차인 말고도

10여개에 달하는 상가들이 있었는데요.

초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됐던

일부 상인들은 법리적인 지식, 경험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평균 합의금이 2,000만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임차인 K씨와 J씨는 자신의 권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노하우와 실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그 비용을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분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시고 싶다면 분쟁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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