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건물을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요.

수년 간 장사해온 곳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으켜 안정시키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리는데요.

업종, 상황에 따라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장사를 하면서 쌓은 영업가치를 뜻하는데요.

집기류와 더불어 단골, 거래처 등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가이실 텐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걸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권리금 회수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6개월에서 만기 시까지의 기간이 아니고

계약 중간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건물주가 거절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수기회 보호 기간에 맞춰서 요청을 했을 때

회수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월차임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재건축 및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또는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는 경우

-> 건물 노후, 훼손으로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등등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 분들께서 더 이상 계약을 해줄 수 없다거나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이야기 하시곤 합니다.

특히,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이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안전진단검사라던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받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임차인 L씨

6년 여 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만료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건물을 매도할

예정이라며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장사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 10년)

현재까지 장사를 하며 쌓은 영업가치를 회수하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얼마 앞두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매수인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재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인데요. 결국 계약은 파기 됐고 손해를 입게 된 L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본 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인 해석에 근거해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L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한다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분들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법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만일 분쟁이 발생하실까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계약이 파기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등이 있겠죠.

 

 

 

이미 분쟁이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현 상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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