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는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해당 내용이

'월세 3기 연체이니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임대인의 정당한 해지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할 것은 3회 연체가 아닌

3개월 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 인데요.

 

 

 

이 경우 즉시 해지도 가능하지만,

만일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미납금을 모두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갱신권, 권리금은

보호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3개월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재계약이나

권리금 회수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방해한다 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사유 없이 종료를 통보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겠죠.

만일 계약갱신권이 존재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거절한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원한다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갱신권이 없는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동안 영업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줄테니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인데요.

너무 과도한 요구일 경우, 갱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갱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월세 인상안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물을 명도하라는 상황에 처했던 임차인의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K씨

임대차 기간 : 16.12 ~ 19.4

 

16년 12월, 가게를 인수해 운영을 시작한 K씨.

2년 계약을 하고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70%인상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18년 11월까지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통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에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해당 건물주는 "전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재계약요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계약서 상 '전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 계약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기간도 포함해 말하는 것이라면

당장 건물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K씨는

법률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법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만일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철회했고

주변 시세에 맞게 인상하기로 하며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K씨가 적절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2년 여만에 상가를 돌려주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권리를 보호 받는지 정확히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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