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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 제대로 알아보기 

 

 

장사를 하면서 쌓아올린 영업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권리금 보호법 인지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 건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권리금 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주선해 건물주의 방해 없이 권리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먼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수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영업적 가치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서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피해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갑작스러운 신축 사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팔 예정이고 재건축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 등의 무리한 방해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대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권리금 보호법 위반 행위로 임대인의 압박이나 등쌀에 못 이겨 나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2020년 2월, 건물주로부터 ‘자녀가 해당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신규 계약은 맺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L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무사히 종료하려고 했지만 건물주의 요구에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차인 L씨는 상가변호사 닷컴과 함께 건물주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권리금회수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며 이미 2번의 권리금계약을 파기 시킨 사실이 있던 임대인은 결국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정했고 합의를 먼저 요구합니다.

 

 

의뢰인(임차인 L씨)은 2020년 8월 7일 상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6,0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성공 사례 링크

 

http://sanggalawyer.com/?p=2872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카페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000만원 회수

[서울-카페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6,000만원 회수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2020년 2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

sanggalawyer.com

 

 

권리금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피해와 상대의 명백한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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