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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실 텐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연체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게 있을까요?

상임법 상 월차임 3기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건물주는 임대 기간이 남은 상태라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밀렸는데 이후 4개월 밀린 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당장 건물주는 종료를 통보할 순 없겠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 어떤 분들은

"보증금에서 다 공제해서 밀린건 없어요."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요.

보증금에서 공제 하고 안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써놨다면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이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상가를 점유하면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 중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 가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시곤 하는데요.

만일 차임 연체로 진행되고 상대가 아무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짧게는 6개월 정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길어지실 수는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시기 위해선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기억하셔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인데요.

바로 소장을 넣고 소송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하는데요.

왜 일까요? 위 절차는 말 그대로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절차 인데요. 만약 소송이 끝나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했던 사건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차임 연체로 인해 진행된 명도소송이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상가 누수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 본 사무소에서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으로

상대의 주장을 증거에 기반해 반박했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가 커지실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이행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판결이 난 뒤, 세입자가 자진해서

상가를 인도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건물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일련의 절차들이 부담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되신다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두시고 합의된 사항을 어겼을 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 상태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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