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해당되는 글 1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여건만 된다면

이왕 시작한 장사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도 많아질 수 있고,

가게의 신용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에서 터를 잡고

‘3대째 이어오는 장인의 가게’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상가를 만나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정적으로 완전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은 관련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서 제한적인 계약 연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연장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 측에서 차임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 거짓된 방법으로 임차 등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총 10년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통해

10년 보호 대상이 된 상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 소재의 상가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갑작스럽게 기존 월차임의

2배에 가까운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에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 후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건물주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장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L씨는

영업 가치라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원만히 계약이 체결되도록

임대료 조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인 압박을 지속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건물주가 결국

합리적인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며,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07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서울-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2014년부터 서울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디저트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5년 차 계약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

sanggalawyer.com

 

임차인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에 적용되지 않는 상가였고,

구법에 적용되는 상가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지만,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총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받는 법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내 상가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억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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