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통지서'에 해당되는 글 1건

경제적인 상황이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그만큼 이뤄지고 있는데요.

상가임차인의 경우엔 매년 임대료를 올릴까봐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올릴 수 있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탄하시기도 하십니다.

재계약 시즌이 되면 내용증명, 문자, 구두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 통지를 하시곤 하는데요.

 

 

 

물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막무가내로 인상을 하면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 이유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5%의 상한선 인데요. 보증금, 월세 각각 5%씩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 경우

5%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5% 이상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게 더욱 정확하십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월세 X100에 보증금을

더한 값인데요. 각 지역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산한 값이 상가가 있는 지역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갱신권이 있어도 임대료 합의가 안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청을

하시고 임대료 협상은 추후의 문제인 것 입니다.

만일 협의가 안되시면 법정에 가서 조정을 받으셔야겠죠.

 

 

 

즉, 임대료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존재하던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질 것이

두려워서 과도한 인상률이더라도 그냥 합의하시곤 하는데요.

물론 임대료가 합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받아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몇 가지를 따져보시는게 좋은데요.

만일 이번에 올려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 또 과한 요구를

하진 않을지, 높아진 임대료로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권리금 회수 때 임대인이 쉽게 협조해줄지 등등 인데요.

 

 

 

만일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닐 것 같다고

대답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임대료를

바로 잡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이런걸 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5%씩 올려도 되나요?" 인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과한 요구라며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임대인이 왜 1년마다 5%씩 올려야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했던 임차인 L씨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임대료 500만 원에서 건물주의 요청으로 800만 원까지

올려줬지만 재계약 시즌이 또 한 번 다가오자

1,000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L씨는 이러한 과도한 요청을 더이상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장사를 접고 영업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었는데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해 진행했지만 상대방은 보증금 100%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결국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분쟁 초기부터 함께하며 충분한 증거를 모은 본 사무소는

피해를 봤다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L씨의 손을 들어주며,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료 문제는 권리금 회수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판단 받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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