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해 자리잡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히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단기간에

성공을 이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 투자를 들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5년이었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자리잡는데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더더욱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죠.

 

 

 

2018년 10월 16일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임차인이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한 계약이 해당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유선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장사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슨 권리를 보호 받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두셔야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행사하는 것일까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청했을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분이라면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계약권이 사라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만일 인상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갱신기간에 맞춰 갱신을 요청해두는게 좋습니다.

 

 

 

임차인 K씨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2013년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2개월 전,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2배 이상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무리한 인상 조건에 협의를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봤지만 상대방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이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임대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도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해도

정당하다는 조항은 법문 어디에도 없는데요.

본 사무소는 건물주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이며,

무리한 주장임을 증거에 기반해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재판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이 존속함을 인정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재계약을 요구하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은데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이란 기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차임을 내는 임대차의 경우

상임법의 일부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일을 정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올바른 판단을 통해 적법하게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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