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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6개월 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는

현존하는 임대차 모두에게 적용되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이전까지는 단 3개월만 보호됐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도 찾으랴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거절 당할 때의 증거도 모으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건물주의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보호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고,

임차인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권리는 법 제10조의4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위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1.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3. 주변 부담 등에 비추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실제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N씨는 5년 만료를 한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은 당시 3개월이었으나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한 달을 남기고

해지통보를 받게 된 N씨는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한의원 영업을 종료한 뒤

양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 보장됐기 때문에

더이상 재계약을 보호받지 못하던 상황)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1개월 동안 제대로 권리금회수를

준비해야 했고, 한의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던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계약은 없다고 밝히며

만료일에 곧바로 N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N씨 또한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반소제기합니다.

 

 

 

2019.10.18. 인천지법 부천지원

권리금소송 N씨 승소판결!

 

원고(임대인)은 피고(임차인)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7747

 

상가변호사닷컴 | [부천-한의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8. 승소판결 (1억5,300만원 배상)

[부천-한의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0.18. 승소판결 (1억5,300만원 배상) 2013년 9월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서 병원(한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N씨는.. 2018년 9월 계약 만료를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으니 해당 상가건물을 원상복구한 뒤 명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부천시 의뢰인 : 임차인 N씨 업    종 : 병원 – 한의원 계약기간 : 5년만기 (20

sanggalawyer.com

 

임차인 권리금 보호기간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법에 나와있는 보호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부터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의 혹은 타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권리금회수를 앞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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