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글 1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점유회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계약 존속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 B임차인 A가 2016년 9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어나는데요. 당시 세입자는 약국 자리 허가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예정에 있었기에 임대차 시작일을 행정소송 최종 판결일

또는 12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됐지만 생각보다 소송이 길어졌고

A와 B는 월차임 2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거쳤는데요.

17년 2월, 세입자는 약국 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거뒀으나

상대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임대차기간을 미루거나

월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임대인은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 무단 전대 등을 사유로 해지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해지 사유가 없다며 반박했고 더불어 보증금 잔액, 월세 전부를

송금하며 임대를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측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약국을

운영한 것은 무단 전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신뢰 관계 침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임대료 연체 부분 인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주장한 3기 연체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상호 합의 하에 2개월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건물주가 1차 해지 통보한 시점에는 1개월 치, 2차 해지 통보한 시점에는

2개월 치 임대료만 미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전대차 부분 인데요.

상임법 상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 해지에

해당하는데요. A씨의 상황에서는 건물주 별도의 승인 없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도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A씨가 건물을 임대해 약사인 자녀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건물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도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주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 법정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일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명도소송과 달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소송이었는데요.

 

 

 

건물주 측은 무단전대를 근거로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을 주장했지만

가족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A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에 상주하며

약국 운영을 돕는 등 함께 해오며 대리인의 성격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

담당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해지 통보에 법리적 반박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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