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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고있는 표준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내의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잘못이 없고, 다른 이유로 체결을 못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은 없이 해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인상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는 인상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고액인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건물주가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권리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계약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약국을 하던 L 씨에게

임대인은 자신이 운영할 계획이므로,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약국을 넘기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 상가에서 10년간 영업을 한 임차인 L 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임차인은

증거를 모아 반박하게 됩니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약국을 넘겨받을 생각이었던 임대인은

결국, 4억원을 권리금 양도계약서에 작성한 후

신규임차인 자격으로 상가를 인수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보상금 5,000만원도 받지 못한 채

영업은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차인 L씨, 헐값에 약국 뺏길 위기에서

권리금 약 4억원 회수 성공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623879531

 

권리금 계약서 잘 써야 합니다.

양도를 하고 양수를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가의 영업적 가...

blog.naver.com

 

 

간단한 내용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귀책사유가 발견되는 순간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양식과 사례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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