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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유의사항!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끝내야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임차인 분들은

그동안 피땀 흘려 성실함으로 쌓은 가치들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군가

그 가치들을 평가해주진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영업 가치 회수를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마칩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며

신규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실제로 영업을 이어나가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 등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정보를 공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용할 것이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다.’ 등 다양한 방해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의 태도가 과연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된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양도양수 계약파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력으로 일궈낸

본인 상가에 대한 가치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되는 듯 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광명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P씨는 첫 임차 당시 10년간 영업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간이 지나

건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은 점차 희미해져갔습니다.

결국 현 건물주 C씨가 계약만기로 인한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건물주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업 가치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하며

법적 분쟁을 준비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진행한 후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며

또 다시 거절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양측의 분쟁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계약만료일이 되자,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임차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의 기회가 있었지만

건물주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20207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건물주 C씨가 임차인 P씨에게

6,69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883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7.23. 조정, 6,690만원 회수

[경기-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7.23. 조정, 6,690만원 회수 2013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편의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계약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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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지에만 있던 영업 가치 개념이 드디어 양지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건물주가 이를 수수하거나 방해하려해도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준비하시어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 없이

임차인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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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고있는 표준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내의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잘못이 없고, 다른 이유로 체결을 못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은 없이 해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인상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는 인상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고액인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건물주가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권리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계약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약국을 하던 L 씨에게

임대인은 자신이 운영할 계획이므로,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약국을 넘기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 상가에서 10년간 영업을 한 임차인 L 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임차인은

증거를 모아 반박하게 됩니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약국을 넘겨받을 생각이었던 임대인은

결국, 4억원을 권리금 양도계약서에 작성한 후

신규임차인 자격으로 상가를 인수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보상금 5,000만원도 받지 못한 채

영업은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차인 L씨, 헐값에 약국 뺏길 위기에서

권리금 약 4억원 회수 성공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623879531

 

권리금 계약서 잘 써야 합니다.

양도를 하고 양수를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가의 영업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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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귀책사유가 발견되는 순간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양식과 사례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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