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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권리금 회수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의 뜻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법 조문만을 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와 함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카페권리금 사례를 볼 예정인데,

요즘 카페 등 커피숍 관련 영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소위 SNS에서 유명세를 타게 된다면

매출이 급상승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는 한

영업을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상가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6년 차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임대인에게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 및 명도 통보를 듣게 됩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이상 영업연장은 어렵겠다는 법률 판단을 받았고

종료 후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조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 측은 확고하게 거절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L씨가

상가를 비우지 않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 L씨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반소 제기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임대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이

해당 건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했고,

 

임차인 L씨의 법률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해당 주장의 비논리성을 입증하며

임차인 L씨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2019.11.13. 수원지법 안산지원

임차인 L씨 권리금소송 승소!

 

임대인 측에서 주장한 직접 사용에 대한 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기

http://sanggalawyer.com/?p=27817

 

상가변호사닷컴 | [안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3. 승소판결

[안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3. 승소판결 2012년부터 경기도 안산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온 임차인 L씨는… 6년차 계약만기를 2개월 앞둔 2018년 4월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 반환해 달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안산시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커피숍 임대차기간 : 6년 차 (2012.5.-2018.6.) <사건 결과> 커피

sanggalawyer.com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본인이 해당 상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고, 더 나아가 권리금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

1.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태이거나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재건축 계획, 안전도의 문제가 있는 철거 등

 

 

 

위 사례처럼 임차인의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받을 때는

분쟁초기부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소송을 대비해야합니다.

 

카페 권리금은 특히나 금액이 다른 음식점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인데,

본인의 투자금과 투입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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