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때로는 좁더라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게 더 나을때가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기는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결국 모르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방대한 지식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식을 전문가와 같이 알고 있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임하여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법률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범위가 너무 넓고, 조항 자체를 해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일반인들이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쟁 상황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개정이라도 된다면 혼란은 두배로 커지겠죠.

 

 

 

일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관련한 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최대 갱신요구 가능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인데, 현행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일 이후 최초 계약한 곳이나 갱신된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10년으로 바꼈다던데...'라고 대충 알고 본인의 상가에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결국 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5년인지, 10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기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을 수립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계약 연장과, 권리금 회수 중 더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신속하게 권리금 회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전략을 세우는데에도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볼 사례는 5년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이 지나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단,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직접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여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중간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수수하려한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때 입니다.

 

부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5년 만기 시점 건물주로부터 대수선 공사 이후 자녀 사용 예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지만, 같은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K씨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영업 가치 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갱신요구가 불가능한 상가라도 영업 가치는 회수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주선행위가 없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결과 2020년 12월 10일,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패소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하면서 K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빠르게 전략을 강구하고, 연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얻어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재판부에 이를 설득력있게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다툼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소송인만큼 철저하게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내야합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거나, 양도양수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