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임차인들은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점포를 인수할 적자를 찾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원만히 맺기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회수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과정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건물주는 합당한 이유 없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임차인이 데려온 임차 예정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다.'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거나, 무리한 계약 조건 요구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 요구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상가권리금계약서만 작성하면 그 뒤 과정은 술술 풀릴 것이고, 본인이 100% 유리한 입장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건물주가 마음 먹고 방해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대응을 해야겠죠.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니 법이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방해가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딱 한가지를 꼭 집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인간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분의 정확하고 엄격한 판단을 받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나 증거 및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기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3자가 봐도 충분히 방해를 받았고,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압박을 펼치는 과정을 돌입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언 없이 개인의 부정확한 판단으로 일을 진행시켜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뱉은 내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작성한 계약서 하나가 모두 법적 증거가 되어 오히려 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회수 과정을 모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서울 광진구 임차인 L씨는 오랜 기간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한 곳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단골 고객도, 상가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쌓아올려나갔는데, 건물주는 갑작스러운 건물 매각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권리금을 회수해서 최대한 피해 없이 마무리 하고자 했던 L씨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했지만 건물주는 오히려 계약 초기에 작성했던 제소전화해조선 등 법적 서류를 가지고 L씨를 압박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달라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모든 계약은 파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L씨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L씨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영업 가치 회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고지하며 이를 책임지지 않을 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슬쩍 협의 의사를 물으며 최소한의 이사비용으로 합의 후 명도를 요구해왔습니다. L씨는 상가권리금계약서 상 금액과도 비교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에 한번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며 압박했고, L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29일,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25일까지 명도한다.', '보증금 지급은 물론 명도합의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수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계약 종료 시 억울한 피해나 금전적 손해 없이 마무리를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분쟁이나 갈등에 맞닥뜨렸다면, 하루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