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매달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이외에도 임차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계약종료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인데요.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임대료의 약 8~10배 정도의 고액을 예치금으로 받아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온전히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적 다툼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되돌려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실수가 발생할 우려도 그만큼 높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원상회복 범위와 얽혀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 범위를 명시해두었다면 서로 약속했던 범위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고,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 당시의 모습까지로 되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돌려줘야 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억울한 피해가 없습니다.

 

 

 

성동구 학원 임차인 K씨는...

 

오랜기간 학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약해지에 동의했습니다.

 

K씨는 곧바로 원상회복에 들어가 임차 받았을 당시까지로 철거를 진행했고, 이후 사용 및 수익하지 않고 건물주가 예치금을 돌려주기만을 기다렸으나 처음 K씨가 해지를 요구했을 때 협조적으로 나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뜸 철거를 트집잡으며 범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K씨는 상가 분쟁 전문가를 찾아가 상황 판단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대인을 압박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여전히 과도한 범위의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여 원만한 협의가 어려웠던 해당 사건은 결국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임차인 K씨의 1심 승소를 선고하며 약 3,86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임차보증금이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월세의 몇 배 혹은 몇 십배를 예치해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계약 종료 시 되돌려받는 임차인 몫의 돈이기는 하지만, 상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온전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빈손으로 내쫓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의 임차인처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을 직면한 상황이신가요? 아래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