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거의 모든 방면으로

사람들은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그런 상태가 바탕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적인 계약기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데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해야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비 등 만만치 않은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간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상인들은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법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들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갱신요구가 가능했고,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상가가 현행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내 점포가 5년인지? 10년이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일 기준) 이후에 최초 계약 혹은 갱신한 임대차는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약되었고, 갱신도 없었다면 5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일이 2016년 12월 1일이고, 

이때 기간을 5년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건물주는 명도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에 건물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 개정일 이후 갱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2026년까지 10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일샵 임차인 L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네일샵 임차인 L씨에게

건물주는 대뜸 해당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니

비워달라며 명도를 통보했습니다.

 

L씨는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데 탈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정당한 이유는 없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임차인 L씨 측에서는 

계약 갱신 사유가 남았고,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면서

L씨는 10년간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점차 재판부를 설득시켜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도소송에 대하여 건물주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임차인 L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가는 

권리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근거로

전달받은 해지통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보장받고, 

추후 영업 가치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