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때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고, 하루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소중할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소송을 감수해내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과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큰 건물주들의 사례와,

권리금 보호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상가 임대 계약 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제때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감정싸움이 격해져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그리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임차인들의 영업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상인들은 계약종료 전 6개월의 기간동안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방해, 훼방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방해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법리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의 방해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와 같이 

권리금 보호법에 더 자세한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임의적, 개인적 용도로 진행되는 재건축 

▼본인 및 친지가 사용할 예정이라며 해지통보하는 경우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건물이 매매되었으니, 조건없이 명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잦은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임차인 K씨는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고액의 투자도 주저하지 않으며 영업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 시 임차인은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요구하며 재계약서 작성을 부추겼습니다. 

불안해진 K씨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물주는 아직 자세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돌연 재건축 계획이 잡혔으니

상가를 반환하고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K씨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권리금 보호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 명도소송 등의 압박이 있었지만

K씨 측은 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모두 객관적인 법리에 기반하고, 

입증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차근차근 입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점차 본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갔고, 

그러자 결국 먼저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10일,

건물주K씨에게 상가공사 보상금으로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렇다 할 법 조항이나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권리금 보호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법리를 해석하는 관점이나, 이해하고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여전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임대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권리와 내 권리를 구분할 줄 알고, 

미묘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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