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업종부터 시작해서, 개업일자, 가게 위치, 인테리어, 자금 관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단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게를 임차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만큼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세계약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당한 조건을 가진 가게를 계약하고,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하기도 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으로 인하여 위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불리한 내용은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겠죠?

 

 

 

 

이외에도 월세계약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각종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건물주와 계약 조건 변경 및 해지통보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임차인들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의 갱신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법인 5년에 적용되는 상가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점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퇴거 통보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대표적인 월세계약주의사항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권리금 입니다. 상인들은 성실하게 영업하고, 고객 관리 등에 집중하면서 상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요. 이를 만기 시 제3자에게 넘기면서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인 대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해당 권리도 갱신과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고 훼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K씨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튜디오 운영을 했고, 여느 상가와 다름없이 무탈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계약 시점,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을 운운하며 K씨에게 명도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고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 K씨는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도 아니라는 점 등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K씨의 손해를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손실보상금조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상황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월세계약주의사항을 전부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리에 기반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으로부터 침해당한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상황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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