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자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할까요? 임차할만한 적당한 곳을 다시 알아봐야하고, 집기를 전부 이동해야하는 등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비용, 시간 손실이 발생하겠죠. 또한, 자주 가게를 옮기게 되면 힘들게 유치한 단골 고객들도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어느정도 수익만 낼 수 있다면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장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임차인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법인 5년에 적용되는 상가가 간혹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가가 5년인지 10년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동안 열심히 영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내쫓겨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법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영업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사이에 점포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영업 가치를 회수할 생각이라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무조건 임차인 계약해지만 외치는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건물주의 요구자체가 정당한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상가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경 마트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 S씨는 고액의 투자도 아낌없이 진행했던 곳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건물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협조해달라 요청했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할 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 S씨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S씨는 한층 더 고도의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 및 근거를 바탕으로 영업 가치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건물주의 막무가내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불리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은 건물주는 2021년 4월 8월 3개월 치 차임 면제와 보상금 2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해보이지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티끌만한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가 조력했던 덕분에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법리적으로 미흡하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사실상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 계약해지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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