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존속 중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조차도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데 이 경계를 제대로 알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가권리금 같은 문제는 임차인의 영업적인 가치를 금전적인 대가로 환산한 개념이자, 고액의 금전 거래가 오고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분쟁 해결이 쉽지 않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지, 어떤 과정을 조심해야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가권리금을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 사이이며,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 임의적 리모델링 및 재건축, 현저히 고액 요구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을 수 없게 하거나, 신규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노래방 임차인 L씨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2016년 장사를 시작한 이후 아낌없이 투자하고, 성실하게 영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대뜸 매매계획을 밝히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시설비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무리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상가권리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임차인 L씨는 법률적으로 어느 측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 따져 보기로 결심했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 및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인심쓰듯 2,00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명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은 L씨가 투자하고 상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고,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한번 더 건물주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18일 건물주는 임차인 L씨에게 상가권리금 보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최초 제시한 금액에서 2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가 분쟁 전문가와, 적절한 대응을 펼치는 것. 이 세가지가 모두 잘 맞아떨어진 덕분에 임차인 L씨는 무려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처,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도 증거나 근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임차인의 패소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법률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유선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