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권리'에 해당되는 글 1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임차하거나 임대해주고

있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 됐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이 있습니다. 긴밀히 연관이 있다보니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운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번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상가법에 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영업시설보장금 청구권 부여

-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 삭제

-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이렇게 3가지가 이번 국회에서 주요 쟁점 입니다.

 

먼저 재계약권 기간 삭제 및 환산보증금제도 폐지를 살펴보자면,

현행법 상 재계약 가능한 기간은 10년이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일 경우 상임법의 일부만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

비중은 25.5%로 OECD 평균 16.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세상인이라면

임대료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아무리 수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며 영업가치를 쌓았다 하더라도 차임이 계속해서 오르면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데요. 갱신권 10년을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치솟는 차임에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1921년 차지법과 차가법의 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약기간 보장을 10년이 아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삭제해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속

갱신이 가능하도록 논의가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일시 일부만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임대료 상한선, 묵시적 갱신이 다른데요.

상임법 상한선의 경우 5% 제한이 있지만,

초과 상가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폐지해,

더 많은 상가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시기, 기한 등을 고지했거나 안정 상의 이유

혹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세입자들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사유로 인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 보호에 취약한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퇴거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임법이 개정을 거치면서 임대인분들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1921년부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법들까지도 입법이 완료 됐습니다.

타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0년이나 뒤쳐진 셈인데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더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관련한 정하연 변호사 칼럼 보기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