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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세입자에게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경우!

 

이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일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어느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어느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전대를 하셔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거겠지만

일단 본인이 권리금회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의 임차권에 기초해

제3자가 영업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

 

 

예를 들자면, 건물주 A씨와 임차인 B씨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사정으로 인해 전차인 C씨에게 전대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건물주 A씨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 C씨는 많은 부분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계약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존속

2. 전대인과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

3.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도 가능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대항력은 없음.)

4. 전차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요구 가능

 

5. 전대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본계약이 소멸해도

전차인은 계약존속 주장 가능

6. 계약해지 통보의 경우. 통지한 경우 6개월 뒤 효력 발생

통지하지 않으면 전대차계약 해지되지 않습니다.

7. 부속물매수 청구도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1.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차인은 무단전대차계약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로 보고 명도소송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없거나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주장 불가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 안해주면 그만. 손해배상 청구 x)

 

 

특수 상황에서는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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