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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존재하나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던 건물주...

결국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최초 월세가 500만 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다음 재계약에서는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임대료 인상 등 건물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한 임차인 L씨.

 

높은 임대료 조건에 어렵게 신규임차인 P씨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100% 올려달라고 했고,

일부 위반 시설이었긴 하지만 건물주의 묵인 하에 이전 임차인부터 설치되어 사용하던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며 과도한 원상회복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건물주의 이런 태도에 도저히 장사를 못할 것이라 생각한 신규임차인 P씨는

해당 계약을 포기했고, 임차인 L씨와의 권리금 계약도 파기되었습니다.

 

손해를 입게된 임차인 L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항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임차인 L씨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 제기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있어야 권리금 감정평가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2개월 더 영업을 하고 해당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으나

건물주는 앞서 말한 원상회복을 말하며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에 보증금반환까지 추가 청구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원고(임차인) 권리금소송 승소판결"

 

판시 이유 : 피고(건물주)가 진정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송 결과 :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인 L씨)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배상액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이 사건의 건물주는 월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려는 임차인을 마지막까지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관련 금액까지

마음대로 산정해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물주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상가 임차인 분들은 더욱 유의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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