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점포와 유동인구가 많고 단골고객도 충분히 형성된 점포 중에서 어디서 영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영업,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이미 해당 점포의 가치가 높은 곳은 영업적 가치에 대하여 고액의 대가를 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적 가치를 높게 쌓는다면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과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나 과정 및 절차가 상세하게 법제화되어 있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상가 임대차 관계자들끼리 관행적으로 인정해오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이 좋으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건물주가 방해하여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던 불안정한 방법 뿐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2015년 5월, 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방해 및 부당한 피해로부터 정당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때나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보호받습니다. 해당 기간 내 후임자를 찾아 주선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규계약을 거절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건물주가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 ' 재건축 예정이다.' 등의 말들로 회수 기간 이전부터 방해 조짐을 미리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7~8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법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방해행위가 발생한 그 순간 법률 전문가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영업 가치를 두고 다투는 갈등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만일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사건의 내면에 집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음식점 임차인 K씨는 최초 계약시 건물주의 권유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뒤 갑작스러운 매매 소식이 들려왔고,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K씨를 내보내고자 했습니다. 더 영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건물주는 전혀 들은체도 하지 않고 제소전 화해조서로 손쉽게 내보낼 수 있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나 기타 다른 권리들을 전혀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분쟁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차인 K씨 측에서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 상황에서 건물주가 주장하는 상가 건물 매매 및 재건축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해나갔습니다.

 

명백한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변론을 펼치자 점차 건물주는 주춤하기 시작했고, 결국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2021년 5월 24일, 건물주가 K씨에게 1억 500만원을 배상,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원활하게 영업 가치 회수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을 찾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집중하여 제대로 주선하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0%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는 안전하게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권리금 회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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