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에 어쩔 수 없이 투자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투하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고객유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투자한 비용과 노력, 시간에 보답이라도 하듯 매출은 점점 더 높아지고, 점포의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가에 형성된 유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개념이지만,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 사이에 후임자를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신규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해 권리금 계약 파기에 다다른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회수하지 못한 피해액 상당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 상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거나 근거들을 토대로 면밀하게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분류되는지를 알아야 세입자들도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혹은 지인, 가족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의적, 개인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 요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받아들여지는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사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고지받은 경우

▷건물 노후화,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 등

 

 

 

 

오늘 만나볼 사례는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 계약 파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원도에서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영업적 가치라도 회수하고 나가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규 계약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부담스러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금 계약 파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주선하려 했으나 이미 좁은 지역 사회에 리모델링 소문이 퍼져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는 늦었습니다. 결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K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점차 본인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27일, 임차인 K씨는 합의금 3,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위 사례처럼 건물주가 '현저히'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상폭만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경제상황, 주변 임대료 시세 등에 대해서 까지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고액이라고 생각되는 인상률에도 법원은 임차인의 패소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는 겉으로 보면 돈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피땀 흘려 일궈낸 가치들을 모두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자, 임차인이 영업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데 사용될 돈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초기에 확실하게 상황을 바로 잡고 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님 상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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