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시

무작적 빈손으로 내쫓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가의 사정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갱신요구권의 유무에 따라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요구권 O

현행법 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였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재 하에 말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본인 사용,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 요구 등)

들로 명도를 요구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이 인정되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①사전에 아주 상세하게 재건축 사실에 대해 고지한 경우 (공사시기, 소요기간, 도면,,,)

②건물의 노후와, 훼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보통 안전진단 D등급, E등급 정도)

③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 (시행주체가 국가인 경우)

 

 

 

 

갱신요구권X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임차하여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과거에 계약하여 구법인 갱신요구권 5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소멸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한 A씨

운영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 명도의 위기에 서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재개발 시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특약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Tip. 상임법 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명 계약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얼버무렸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A씨는 낙담했습니다.

 

건물주의 명도 의사가 강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법률 대응을 시작했고,

무작정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정이나 협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가변호사 닷컴은 조력했습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임을 끈질기고, 강도 높게 압박하여

결국 건물주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는 2천 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권리금 상당액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고,

어느 누군가는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떠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황은 비슷하나 결과가 이토록 다른 이유는 바로 대응하는 방법에서 발생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되시나요?

 

상가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과,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미흡한 준비로 인한 패소하는 경우들을

여전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분쟁 발생 즉시 상가 분쟁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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