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와 우리나라의 임대차를 비교해보았을 때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보증금이 굉장히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1~2개월 치를 예치해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통 6~10배 정도를 예치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금전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심각성의 정도도 훨씬 더 깊어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었을 때 피해액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하기 위해 받아두는 돈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인은 월세를 공제하는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상회복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버티기 싸움에 돌입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이행되지 않은 채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세입자는 상가를 넘겼는데 이에 대한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발생하곤 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로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범위에 대한 내용을 특약 등에 명시했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고, 만일 범위를 따로 명시해두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할 당시 모습까지 원상회복을 하면 됩니다. 즉,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인데요.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미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혹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테리어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매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등의 증거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마당에 증거가 전혀 없다면 더더욱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보증금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퇴거해버릴 필요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못 받았다고 막무가내로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상가를 점유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니 아니니 초기에 올바르고 현명한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 학원 임차인 K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약 10년 이상 영업하던 학원 운영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줬고, 서로 퇴거 일자를 조율하던 즈음 K씨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영업을 했어도 귀책사유만 없다면 권리금은 당연히 보호되는 권리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K씨의 기대와는 달리 건물주는 결사 반대하며 심지어는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습니다.

 

건물주의 태도가 너무 완강했던 탓에 양측의 다툼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보였고,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 K씨의 승소가 결정되었으나 건물주 측의 반발로 인해 2심이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심에서도 임차인 K씨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약서 상에 K씨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두 번째, 권리금이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 번째, 시설물 철거 의무를 승계했다면 적어도 그 내용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K씨는 약 3,6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곳저곳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미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까다로운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그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지만,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내 귀책사유가 없는지, 주장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등 세심한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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