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의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쉽게 말해 좋은 자리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나 방해가 있어도 힘없는 상인들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포기했어야만 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조항 덕에 상인들이 회수과정에서 제3자(건물주 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전 스스로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나 무단전대 혹은 세입자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일 의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약갱신 등에 대해서도 주장하더라도 거절 당할 수 있으니,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점포의 유무형적인 부분을 양도하고, 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잘 확인했고, 점포를 인수할 적자도 구했고, 임대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특성 상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만일 이때 임대인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소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Y씨, 갑작스러운 건물주 측의 건물인도 요청으로 인해 급히 신규임차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도양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유 없이 거절 당했고, 명도소송 등으로 인한 압박은 심해져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다방면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소송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2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를 통해 임차인 Y씨의 승소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판결 결과에 따라 Y씨는 약 1억 4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건물주가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결정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이라 조금만 더 대응이 늦었더라면 피해액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인데요. 다행히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 강제집행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Y씨는 그동안 영업을 하며 피땀 흘려 쌓은 가치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송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입증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미흡한 대응을 했다거나 혹은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임대인)의 권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송 특성 상 청구하는 당사자가 충분히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소송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도맡아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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