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의 이유엔 건물주의 갑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질 세입자로 인해 고통 받는 건물주들도 있으신데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줬는데 건물을 관리하지 않거나,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임차인의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세입자의 잘못일 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간다면

건물주는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타인에게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된다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을 통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입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

신청서 법원 접수 - 가처분 결정 - 2주 이내로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 집행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건물주 K씨

업종 : 임대업

 

 

 

임대인 K씨는 2014년 12월 경, 임차인 S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이어오고 있던 중, 임차인 S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L씨에게 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무단전대 시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K씨는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S씨는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며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막무가내인 세입자로 인해 결국 임대인 K씨는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 하기에 앞서 본 사무소는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이 결정나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증거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건물주 K씨가 받은 피해를 꼼꼼하게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피고들(임차인 S씨, L씨)은 원고(건물주 K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017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임대인 K씨에게 유리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S씨는 결정 이후 건물주 K씨에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만일 판결 이후로 퇴거하지 않았다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건물을 돌려 받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채권추심 혹은 재산 가압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만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 하셨다면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 하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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