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경,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권리금이 법 조항으로 신설된 것인데요.

 

 

 

하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당시 5년차 이상 된 임차인,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여부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초반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다수였고,

2018년도 중반부터는 적용돼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를 이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도 계속해서 판결이 엇갈렸던 것 인데요.

 

 

 

2019년 5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1, 2심에서 재계약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던 임차인 K씨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기간에 제한 없이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인 점',

'오히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권,리,금 보호 규정과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각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른 점'

위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7월경, 임차인 K씨는 신규임차인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G에게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임차인 K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K씨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6년 10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K씨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주선행위를

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4월경,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는 K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년을 초과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은 임차인 K씨의 상고에 대해 

5년차 이상(계약갱신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차인 K씨의 사건은 임차인 측이 완전히 승소를 장담하기엔 이른 부분이 있다.

앞으로 진행 될 파기환송 심에서 임차인 K씨는

1, 2심 재판부가 제시했던 패소이유(정보제공 의무 및 적극적 주선 미비 등)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임대차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임차인들이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에게는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요건을 갖추면서 적절한 법적조치 및

분명하고 적극적인 주선행위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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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약갱신권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00% 승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K씨의 1심 판결을 보더라도 계약갱신권이 없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사유 이외에도

신규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점,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 하더라도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대처하셔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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