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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은?

 

 

권리금 회수의 가장 첫 단계는 당연히 "귄리금 계약서"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 회수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여기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권리금계약서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

 

 

임차인 K씨는 서울시의 한 상가건물을 2013년부터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왔습니다. 5년 차 영업이 종료될 무렵,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상가를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봤으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된 K씨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인(임차인 K씨)은 성심성의껏 양수인(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해지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 뒤, 건물주에게 주선을 했는데, 건물주는 큰 폭으로 월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명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길 원한 임차인 K씨의 의사에 따라 이 조건을 수용하면서 권리금 금액을 낮추고 신규임차인과 건물주의 임대차계약이 무사히 성사됐습니다.

 

결과 : 임차인 K씨는 권리금계약에 따라 3억원 회수 성공!

 

 

 

 

 

 

 

 

2.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소송 제기, 승소한 사례!

 

 

임차인 H씨는 2010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해왔습니다.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2016년 경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재계약은 어렵지만 권리금을 회수해 다음 장사의 밑천을 만들기로 결심한 H씨는 음식점 영업에 관심이 있던 신규임차인 S씨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약 2배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신규임차인은 포기 의사를 밝혔고,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폭에 결국 임차인 H씨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임차인 H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했고, 철저한 준비과정에 따라 2018년 8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8.8. 서울동부지방법원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 조건은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과 같다."

 

결과 :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

 

 

 

권리금게약서 체결 이후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협의 및 소송과정이 진행되는지 보셨습니다.

상가관련 분쟁은 많이 다뤄보고 잘 아는 사무실에 맡겨야 해결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협의과정 또는 소송까지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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