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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작은 다툼이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대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해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적 사소하고, 간단한 다툼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고액의 금전거래가 오고가거나 생계가 걸린 상가 임대차 문제와 같은 경우라면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위치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특별법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여전히 건물주의 횡포와 갑질로 억울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은 계약기간 입니다. 고액의 투자를 아낌없이 퍼붓어 영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할텐데요. 이러한 분쟁을 차단하고자 법에서는 최소한 갱신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구법에 따르면 5년이었고,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또 다른 권리 중 하나는 영업 가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 사이에 점포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주선, 신규계약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사유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및 철거, 본인 직접 사용,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 요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갑작스러운 재건축을 통보하면서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무시했던 건물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P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약 5년간의 영업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주장하고자 했던 P씨는 신규임차인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갑작스러운 재건축 계획을 통보하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좁은 골목 상권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더더욱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주의 막무가내 명도 통보는 계속되었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임차인 P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며 건물주를 강하게 압박했고, 그 결과 합의 원한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P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2021년 3월 9일, 결국 양측은 손해배상금 2,000만원으로 명도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률적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소송과정까지 진행될 경우라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도 어느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초기에 발생하는 실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적용한다면 최소한 억울한 피해는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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