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에 해당되는 글 5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개정안이 통과되어

작년 이후로 참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 분은 10년 적용이 되시는 상황인데도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법적인 조언을 얻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년이 아닌 5년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

더이상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도 세입자에게 언제까지 계약을 보장해야하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갱신되는 계약에 해당해

총 십년을 보장해주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리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법을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총 10년 간 보장이 된다고 나와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2017년 1월부터 2년을 임차한 나사장 씨는

2019년 1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10년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이 협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가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정될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 보상을 했거나,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면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했을 시 갱신요구가 인정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기 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 10년이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으로 5년 계약을 하신 경우가 있을텐데요

법 개정 전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당시에

통으로 5년 계약을 하셨다면 아쉽게도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연장해준다면

적용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이미 이렇게 찾아보실 정도라면

협의로 사건이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갱신 등의 최소한의

근거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했다면

협의 과정이나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그 사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5년의 적용을 받는지,

10년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법 위반사항이 없으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해석 상 옳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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