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영업을 하며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권리금으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말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로 사용했다면,

유무형적 가치도 생성되지 않았을테니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일텐데요.

 

 

 

주어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간혹 임대인분들이

앞으로 1년 6개월 간 상가건물을 비영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체결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없을 뿐더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앞으로 비영리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이렇게 법조문이 있음에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초기부터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 임차인 S씨

업종 : 음식점

지역 : 서울시

 

 

 

2011년 서울, 임차인 S씨는 한 상가건물에서 음식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며 일해왔는데요.

 

그렇게 계약을 이어오던 중, 2016년 건물이 매각돼 건물주가 변경됐습니다.

이후 건물주 측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5년이 지났으니 명도해달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사할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계약갱신권이 없는 임차인 S씨

자신의 영업적 가치인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상가건물을 회원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데요.

 

 

 

이후 임차인 S씨에게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돼 손해가 발생한 S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제기 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대인의 주장이 명백한 방해행위이며,

임차인 S씨수년 간 장사를 이어오며 형성한

유무형적 가치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2017.03.13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 4900만 원을 배상하라.'

 

임대인 측이 앞으로 상가를 비영리로 운영할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임차인 S씨계약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진행 된 재판이었습니다.

 

S씨는 분쟁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언 하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대응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판단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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