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조항으로 제정하면서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신용도, 영업 노하우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적 등의 대가'로 정의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입니다.

 

 

 

앞서 말했듯 동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인데요. 보통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시·도는 일정한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차 계약종료 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악의로 시작된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복지, 사회 분야 정책은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예기치 못하게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 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와 비슷한데요.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을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주거복지, 개발사업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용도지영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투기우려는 높아진 반면 개발과정에서 소외되는 기존 상인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상인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터를 잡고 사업을 발전시키며 서민들과 교류한 사람들일 텐데요. 그 중 목돈을 모아 자산을 크게 불린 사람도 있지만, 영세한 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치킨집은 6,200개인 반면 폐업한 곳은 8,000곳이 넘습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 주거난 해소와 이들의 생존권 중 어떤 것이 중하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청년 주거난 해소'라는 선의로 시작한 정책 집행과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비명이 들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왔을 이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듬을 수 있는 디테일한 행정력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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