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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많은 임차인분들이 기다리시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즉, 2018.10.16.이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이후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재계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넓은 계약갱신 범위가 요구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는 바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 범위는 5%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법 규정 해석상 아무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관련 하급심 판례를 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 초과여부를 굳이 다투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는 가능 - 증액 시 5% 제한)

 

이미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임대차관계를 다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시기 - 재 계약 시점

계산법 - 보증금 및 월차임의 5%

 

 

 

 

 

사실 임대료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월세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임차인을 쫓아내려는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만약 임대료인상요구를 임차인이 받아들인다면 현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조건을 부담할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수긍해선 안됩니다.

 

 

 

 

 

 

현재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간다면 추후 더 큰 비용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료 조건 등에 관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률로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0% 승소란 없습니다.

 

 

 

 

 

소송을 잘 대비하고, 소송 과정에 들어서더라도 여태까지 모은 유효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명확한 변론과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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