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차임 연체 3기 등의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하지 않아도 됨.)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네 가지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성실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은 임차인 ㅇ씨 사례

 

 

- 개정되기 전 법으로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던 상태에서,

5년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받음.

 

- 임대인이 본인의 자녀가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을 거부했고,

권리금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판결!

 

 

 

 

 

201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

임차인 ㅇ씨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판결

 

판시이유 :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장기임차인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소송결과 :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 ㅇ씨)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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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국회에서 계류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9월 20일, 추석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공포 및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즉, 이 날짜 이후로 갱신된 계약이나 최초로 체결된 계약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510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 3개월 6개월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 보호 대상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과거에는 임차인은 5년 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현재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6개월 권리금보호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서면, 문자, 전화 등 증거로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을 포함해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동일한 영업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새롭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이미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보를 들었다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재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연체했다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 보호조항이 기간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회수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이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경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보증금 증액, 건물 반환 등에 대해 심의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분쟁이 생길 경우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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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를 몇 개월 남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실제 예시

 

 

임차인 ㅇ씨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장사를 해오다가 5년 계약만료를 5개월 앞둔 2016년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번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건물을 비우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단 5년만 보장되는 상황이었고 (신법 적용 시 10년)

더이상 재계약을 이어나갈 순 없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회수 절차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어야

그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오직 상가 명도만을 요구했습니다.

 

즉, 부동산에 정육점을 내놓으려면 당연히

다음 계약조건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형성될지 알아야겠지요?

 

하지만 건물주는 이 조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월세나 보증금 조건을 모르는 임차인 ㅇ씨는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시작할 수 조차도 없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는 임차인 측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ㅇ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원 재판부는 2018년 7월,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 ㅇ씨의 전부승소를 판시했습니다.

 

 

판시 이유 : 임대인이 계약조건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결과 : 임대인이 소송비용의 4/5를 부담하고, 임차인 ㅇ씨에게 권리금손해 2,000만 원 지급하라.

 

 

 

 

 

실제 계약해지 통보서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봤는데요,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늦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 또는 권리금 회수 등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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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궁중족발 사건인데요,

 

세입자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으며 영업을 포기할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세입자가 건물주를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폭력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임대료를 아무런 제한없이 올리는 경우 및

총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단 5년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분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여론이 점점 심각해지자,

몇 년 째 국회를 계류 중이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추석 쯔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2018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법 규정이 소급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해당하는 경우

 

- 법 개정 전에 임대차계약을 시작했으나,

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갱신이 가능한 임차인은

5년이 아닌 총 10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 계약을 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라면,

2019년 2월에 계약이 갱신되면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갱신되는 계약"에 해당해

최초 계약부터 총 10년 보호가 가능해지는 상황.

 

 

 

 

 

 

10년 계약갱신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2013년 9월부터 2년씩 계약을 연장하던 중

2018년을 기준으로 5년차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2018년 9월 5년 계약이 만료되고,

법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으므로

10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가를 명도하고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방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월세를 총 3달 치를 안냈을 경우를 말하며

총 3달을 밀리면 당장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지않고 3달 치를 갚았다면

당장 계약해지를 할 순 없지만

임차인은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3. 합의를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줬을 경우

 

4. 무단전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한 경우

(세입자 잘못으로 불이 났을 때 등..)

 

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계약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옆집 잘못으로 불이 났을 때..)

 

 

 

 

 

7. 철거 또는 재건축 사유

-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시기 등 계획을 고지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으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8. 그 밖에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사건을 이해하고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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