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의 이유엔 건물주의 갑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질 세입자로 인해 고통 받는 건물주들도 있으신데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줬는데 건물을 관리하지 않거나,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임차인의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세입자의 잘못일 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간다면

건물주는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타인에게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된다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을 통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입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

신청서 법원 접수 - 가처분 결정 - 2주 이내로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 집행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건물주 K씨

업종 : 임대업

 

 

 

임대인 K씨는 2014년 12월 경, 임차인 S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이어오고 있던 중, 임차인 S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L씨에게 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무단전대 시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K씨는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S씨는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며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막무가내인 세입자로 인해 결국 임대인 K씨는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 하기에 앞서 본 사무소는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이 결정나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증거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건물주 K씨가 받은 피해를 꼼꼼하게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피고들(임차인 S씨, L씨)은 원고(건물주 K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017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임대인 K씨에게 유리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S씨는 결정 이후 건물주 K씨에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만일 판결 이후로 퇴거하지 않았다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건물을 돌려 받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채권추심 혹은 재산 가압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만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 하셨다면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 하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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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내에 있는 매점, 다들 한번쯤 이용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운계란과 식혜는 사우나의 필수 코스라고 여겨질 정도인데요.

먹거리 뿐만 아니라 목욕 용품까지 살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점은 누가 주인인 것일까요?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인이 매점까지 운영할 수도 있지만,

매점만 따로 계약을 맺어 제 3자가 운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비전형계약이라고 봐야할까요?

 

 

 

실제로 사우나 안에 있는 매점을 상가 임대차로 봐야할지에 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 임대인 C씨

지역 : 경기도

업종 : 사우나

 

 

 

 

경기도 평택시 인근 상가건물 임대인 C씨. C씨는 해당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경, L씨와 사우나 내 매점에 대한 '전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여탕 목욕탕 물 관리 및 홀 청소를 L씨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씨는 상호 합의 됐던 목욕탕 물 관리와 홀 청소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손님들과 마찰이 잦아졌고,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우나의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L씨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영업 손실로까지 이어지자 이를 참다 못한 임대인 C씨.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L씨는 자신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C씨는 자신이 L씨와 체결한 계약이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단순한 용역 계약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전세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매점을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C씨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 법률적인 상담 및 법률 대응을 위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L씨와 체결한 임대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임대인 C씨L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L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계약이 '비전형계약'임을 입증한 것인데요.

 

비전형계약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

 

 

 

2018년 12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임대인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계약은 비전형계약이기 때문에 상임법에 의거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C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C씨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L씨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셨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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